(제2021-15호) 조선대학교 본교BI 입주기업 모집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4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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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2-04-19

2021-15

 

조선대학교 본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

 

 

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제조업 분야 등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.

2022.04.19

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

 

1. 모집 분야

 

모집 분야 : 전기자동차 부품, 재료기자재, 광산업전기전자, 정보통신, 정밀기계, 정밀화학신소재, 생명공학 등 기술기반 제조분야 및 지식제조 분야 등

모집업체수 : 6

 

2. 소재지 :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(서석동)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 

3. 모집 입주실 (전용면적 기준)

구 분

면적

모집 기업 수

공간특성

3

312

33.3(10)

6

- 사무실 공간, 천정고 3.0M

- 냉방기 별도설치 필요

- 전열/전등 220kw

- 인터넷사용을 위한 IP 배정

(한실당 2)

- 전화회선 (2회선)

4

401

33.3(10)

405

33.3(10)

407

33.3(10)

410

33.3(10)

412

33.3(10)

계약면적은 전용면적임

임대료, 관리비 및 보증금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정

사전에 신청 입주공간 직접 확인후 입주신청서 작성 필요

공고기간 중 퇴소기업 추가발생 등으로 입주 호실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

창업보육료 6개월 선납제 적용

 

 

 

 

4. 입주신청자격 등

신청자격

-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대표이사 (대표자)

-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,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

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

 

모집대상
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(KSIC)의 제조업 및 지식제조 서비스

 

신청자격 제한

-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(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),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

-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

-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<의료기기 판매업신고>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<식품영업허가>는 불가
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

 

4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

1. 일반유흥주점업

2. 무도유흥주점업
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4.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 

5. 입주부담금

(단위 : /m²)

구분

입주보증금

창업보육료

수선충당금

기타

지상

66,000

5,500

5,500

수선충당금

입주계약 시 1

지하

46,200

3,850

3,850

입주보증금 : 퇴거 시 반환 / 창업보육료 : 6개월 단위 선납 (부가세 별도) / 수선충당금 : 퇴거 시 일부 반환 가능, 1회 납부

시설관리비 : 전기, 냉난방 비용은 실 사용료 부과

입주계약기간 연장 시 창업보육료 20% 인상 (지하 10% 인상)

최초 입주계약기간 만료 후 입주기간 연장 계약 시 최초 계약기간 만료시점의 자본금 2% 발전기금 기부 (발전기금은 입주기업 창업활성화 목적으로 입주기업에게 환원되어 사용)

 

6. 심의절차

서류접수마감 입주심사(서류 및 발표심사) 결과발표

심사는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,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

 

7. 평가항목

창업자 역량

- 창업자의 전문성 (경력, 전공, 입상실적 등 창업자의 역량)

-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

 

사업계획의 적정성

- 제품개발 달성계획의 구체성

- 기술(제품)의 차별성 (국내외 기술,제품과의 차별성)

 

기술성

-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(시장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)

-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(시장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)

 

자금조달 능력

- 입주기간동안의 운영자금 조달능력

- 자금조달 가능성 및 개인적 배경

 

기타

-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

-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

 

가점

-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

(, 권리권자에 한하며 전용실시권 포함)

-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부지원사업 선정자

-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선정자 및 졸업기업

-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고한 정부지원사업 선정자

- 여성기업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

- 조선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

 

8. 추진일정 등

추진일정

입주공고

2022.04.19

입주신청 접수 기한

2022.05.03 17:00

평가위원회 개최 및 입주심사

추후공지

결과통보

추후공지

선정업체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

추후공지

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 

 

입주신청서 배부

-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(http://chosun-cubi.co.kr/) 에서 다운로드

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(보유장비 및 장비하중, 전기용량, 시설 등)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

 

9. 제출서류

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

발표자료(파워포인트 작성) 출력물 1

- 작성내용 :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

- 발 표 :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 입주심사 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

- 발표시간 : 5분 발표 / 10분 질의응답

- 담당자 이메일 (gyjin@chosun.ac.kr) 로 발표자료 파일 송부 요망

 

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

법인등기부 등본 각 1(법인사업자에 한함, 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
주주명부 1(법인사업자에 한함)

주거래은행 금융거래실적 확인서 각 1

-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,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

 

기창업 기업의 경우 매출관련 증빙 1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1)

기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관련 증빙 1(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)

기타 가점관련 증빙자료 (해당자에 한함) 1

-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(특허, 실용신안,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사본)

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

- 각종 인증관련 증빙 (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등)

-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선정자 및 졸업기업 관련 증빙자료

-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증빙 (선정확인서 혹은 협약서 사본 제출)

- 여성기업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 관련 증빙자료

- 조선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관련 증빙자료

 

기업경영, 기술개발, 창업벤처 활동관련 입주기업 수상실적

기타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실적자료 첨부

      

10. 문의 및 제출처

문의처

- 담당자 전화 : 062-230-7667

 

서류 제출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(gyjin@chosun.ac.kr) 접수에 한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받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할 것

 

11. 기 타

2개 이상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정인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(https://cert.k-startup.go.kr/index.do) 을 통해 창업기업 자가진단 후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주신청 할 것 (결과 센터로 제출)

창업보육센터 입주 요건에 대해 미리 확인 후 입주신청을 해야 하며 입주 후에라도 입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되거나 확인 될 경우 퇴소조치 될 수 있음

공고 내용은 필요한 경우 입주신청 접수기간 중 변경 될 수 있음 (변경 내용으로 재공고)

본교 BI : (61452)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1길 17(서석동)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Tel. 062-230-7667~8 / Fax. 062-608-5349
생산형 BI : (61012)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,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Tel. 062-608-5944 / Fax. 062-972-7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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